[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찜질방, PC방 손님(23명) 상대 금품을 상습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30·무직·주거부정)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26일 새벽 2시20분경 해운대구 중동 온천센터 안에서 잠자는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열쇠를 가위로 자르고 옷장안에 있던 현금 12만원 등이 든 지갑을 절취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까지 부산진구·해운대구 등의 찜질방·PC방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23회에 걸쳐 702만원 상당을 절취해 도주한 혐의다. 앞서 A씨는 부산진서 5건, 동부 1건, 해운대 1건 등 7건의 절도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도난당한 찜질방 CCTV 분석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도주로 방향 CCTV, 주차차량 블랙박스 정밀분석으로 피의자가 지하철을 탄 뒤 광안리 모 PC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PC방 잠복 중 검거했다. 경찰은 현금 60만원, 남성지갑 16개, 휴대전화 2대, 신용카드 38 매 등을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서, 찜질방 등지서 상습 금품 절취 30대 구속
기사입력:2018-02-05 13:16: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72.14 | ▼14.05 |
코스닥 | 860.94 | ▼11.27 |
코스피200 | 480.39 | ▼1.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57,000 | ▼313,000 |
비트코인캐시 | 790,500 | ▼5,500 |
이더리움 | 5,894,000 | ▼4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80 | ▼150 |
리플 | 4,151 | ▲33 |
퀀텀 | 3,180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00,000 | ▼436,000 |
이더리움 | 5,895,000 | ▼4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00 | ▼170 |
메탈 | 942 | ▼8 |
리스크 | 458 | ▼2 |
리플 | 4,150 | ▲32 |
에이다 | 1,161 | ▼8 |
스팀 | 17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40,000 | ▼410,000 |
비트코인캐시 | 790,000 | ▼7,000 |
이더리움 | 5,90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60 | ▼260 |
리플 | 4,152 | ▲34 |
퀀텀 | 3,205 | 0 |
이오타 | 24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