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기아차가 노후경유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체 지원에 나선다.
기아자동차는 이달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기아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특별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상당수가 차량을 교체하는 데 차량 가격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차종과 지원 혜택을 폭 넓게 마련함으로써 노후 경유 차량이 실질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음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아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고객이 기아차를 구입할 시 승용·RV·상용(버스·군수 제외) 전 차종 20만원, K5 (P)HEV, K7 HEV, 니로, 쏘울EV 등 친환경차 5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일례로 04년식 쏘렌토를 조기 폐차하고 니로를 구입하면 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원과 기아차 특별지원 50만원을 받고 여기에 설 명절 특별조건 30만원과 기본조건 50만원을 더 해 총 29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더 뉴 K5 2.0가솔린 모델의 경우 최대 215만원(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원, 기아차 특별지원 20만원, 설 명절 특별조건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며 “노후경유차 교체에 도움이 되고자 전 차종을 대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기아차, 2018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특별지원 실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고객 최대 50만원 혜택 기사입력:2018-02-04 1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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