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평가기준표 분석(정당한 이유없이 매번변경), 부정청탁자를 추궁해 청탁사실을 확인했고 피의자2명을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송치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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