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이자 미끼 남편친구 상대 8억상당 편취 30대 여성 구속

기사입력:2018-01-29 08:42:0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고율이자를 미끼로 남편친구 상대 8억 상당 편취한 피의자 S씨(35·여)를 검거해 특경법(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실제로는 사업부진, 사치 등으로 채무초과 상황임에도 외제차, 명품 등 재력을 과시해온 여성이다.

그 후 S씨는 남편과 함께 남편 고교동창인 피해자(39) 와 만난자리에서 피해자가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했다.

그런 뒤 S씨는 2016년 6월 26일 피해자를 만난자리에서 “나는 은행에 5년간 5억원을 무이지 예치한 대가로 비밀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초고율 상품에 가입키로 했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17년 10월 13일까지 25회에 걸쳐 8억7700만원을 받아 6억4900만원을 미변제 편취한 혐의다.

S씨는 편취한 돈을 기존채무 변제, 사업장 인테리어 및 운영비, 외제차 등 구입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849.89 ▲52.34
코스닥 950.41 ▼0.75
코스피200 706.00 ▲9.6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580,000 ▼281,000
비트코인캐시 876,500 ▲4,000
이더리움 4,85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8,600 ▼60
리플 3,047 ▼4
퀀텀 2,100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535,000 ▼394,000
이더리움 4,85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8,620 ▼20
메탈 577 ▼1
리스크 300 ▲1
리플 3,048 ▼4
에이다 577 ▼1
스팀 10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51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876,000 ▲1,500
이더리움 4,85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8,710 ▲150
리플 3,047 ▼5
퀀텀 2,117 0
이오타 14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