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고율이자를 미끼로 남편친구 상대 8억 상당 편취한 피의자 S씨(35·여)를 검거해 특경법(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실제로는 사업부진, 사치 등으로 채무초과 상황임에도 외제차, 명품 등 재력을 과시해온 여성이다.
그 후 S씨는 남편과 함께 남편 고교동창인 피해자(39) 와 만난자리에서 피해자가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했다.
그런 뒤 S씨는 2016년 6월 26일 피해자를 만난자리에서 “나는 은행에 5년간 5억원을 무이지 예치한 대가로 비밀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초고율 상품에 가입키로 했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17년 10월 13일까지 25회에 걸쳐 8억7700만원을 받아 6억4900만원을 미변제 편취한 혐의다.
S씨는 편취한 돈을 기존채무 변제, 사업장 인테리어 및 운영비, 외제차 등 구입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율이자 미끼 남편친구 상대 8억상당 편취 30대 여성 구속
기사입력:2018-01-29 0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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