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동료 야식배달원(3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A씨(47)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야식배달업체 퀵서비스 종업원들로 A씨는 종업원들간 단체 카톡대화방에서 피해자가 버릇없게 했다는 이유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뒤 1월 25일 밤 11시50분경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위협하고 흉기로 가슴부위를 1회찔러 흉부자창(검안의 소견)으로 병원 후송 중 26일 0시16분경 사망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의 직장동료이자 함께 거주하는 신고자를 상대로 ‘A씨가 손도끼를 들도 찾아와 위협했으며 이후 집 앞에서 피를 흘리고 쓰려졌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은신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 조사 후 피해자 부검 및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금정서, 동료 야식배달원 살해 40대 검거
기사입력:2018-01-26 11:30: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850.88 | ▲53.33 |
| 코스닥 | 951.03 | ▼0.13 |
| 코스피200 | 706.15 | ▲9.7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579,000 | ▼320,000 |
| 비트코인캐시 | 876,500 | ▲4,000 |
| 이더리움 | 4,86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600 | ▼60 |
| 리플 | 3,048 | ▼4 |
| 퀀텀 | 2,100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538,000 | ▼463,000 |
| 이더리움 | 4,855,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620 | ▼20 |
| 메탈 | 577 | ▼1 |
| 리스크 | 300 | ▲1 |
| 리플 | 3,048 | ▼5 |
| 에이다 | 577 | ▼1 |
| 스팀 | 10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520,000 | ▼390,000 |
| 비트코인캐시 | 876,000 | ▲1,500 |
| 이더리움 | 4,858,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710 | ▲150 |
| 리플 | 3,047 | ▼4 |
| 퀀텀 | 2,117 | 0 |
| 이오타 | 14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