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협력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전국 34개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는 물론 4개 공항만 사무소에서도 외국인이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납부명령 및 고지서 발급을 통해 어디에서든지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앞으로 법무부는 조세 체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까지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세금체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제도의 확대적용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외국인 주민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