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다투다 주거지 불 지른 40대 검거

기사입력:2018-01-19 13:38:49
아파트 거실쇼파 방화흔적.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아파트 거실쇼파 방화흔적.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내연녀와 다투다 화가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피의자 L씨(43)를 방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19일 오전 0시12분경 사하구 괴정동의 한 아파트 내에서 내연녀와 영상통화하며 남녀문제로 다툰 것에 화가나 쇼파. 침대 등에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놓아 700만원 상당 소훼한 혐의다.

경찰은 내연녀의 신고로 감식 등 화재현장을 확인하던 중 쇼파와 침대 등에 방화추정 흔적을 발견하고 ‘화가나 불을 놓았으나 겁이나 직접 불을 껐다’는 자백을 받고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 등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4.87 ▲0.97
코스닥 1,154.67 ▲38.26
코스피200 828.83 ▼2.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93,000 ▼396,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1,000
이더리움 2,91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140 ▼50
리플 2,012 ▼7
퀀텀 1,31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78,000 ▼414,000
이더리움 2,91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140 ▼40
메탈 395 ▼5
리스크 190 0
리플 2,012 ▼9
에이다 382 ▼2
스팀 87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0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1,000
이더리움 2,91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190 ▼10
리플 2,012 ▼7
퀀텀 1,319 0
이오타 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