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최근 항공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수하물가방(Smart Luggage)의 항공 운송이 일부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15일부로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수하물가방의 항공 운송을 일부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 수하물가방이란 내부에 리튬배터리를 내장해 GPS를 통한 위치 추적, 캐리어 무게 측정, 전동 이동, 자동 잠금, 충전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방을 말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스마트 수하물가방에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모델의 경우 위탁 수하물 탁송, 휴대 수하물 반입 모두 불가하다.
하지만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가 가능한 모델의 경우 리튬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위탁 수하물 탁송이 가능하며, 분리한 리튬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한다. 만약 휴대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상태로 휴대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 스마트 수하물 가방과 관련하여 내부의 리튬배터리로 인해 과열이나 발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규정 추가에 따른 것이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대한항공, 15일부로 리튬배터리 내장 스마트 수하물가방의 운송 제한
기사입력:2018-01-15 14:33: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99,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691,500 | ▲3,000 |
이더리움 | 3,997,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30 | ▲90 |
리플 | 3,786 | ▲28 |
퀀텀 | 3,056 | ▲3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575,000 | ▲131,000 |
이더리움 | 3,996,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40 | ▲120 |
메탈 | 1,081 | ▲3 |
리스크 | 623 | ▲5 |
리플 | 3,780 | ▲19 |
에이다 | 972 | ▲8 |
스팀 | 19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60,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691,500 | ▲3,500 |
이더리움 | 3,995,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60 | ▲120 |
리플 | 3,787 | ▲29 |
퀀텀 | 3,037 | 0 |
이오타 | 25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