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A씨는 2016년 6월 11~10월 10일 사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알선수수료명목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기각해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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