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하우동천(대표 최원석)이 헬스케어 전문 유통 기업 ㈜넥스트 BT와 건강 기능식품 제조회사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특허심판원 2017당2958, 2017당2999 심결)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2월 28일 하우동천이 보유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질 건조증 및 이완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한 특허라고 심결했다.
㈜하우동천은 2012년 5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133723호)’, 2014년 12월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470282호)’에 대해 각각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는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어 무효사유가 없는 정당한 특허권이라고 심결했다.
이로써 ㈜하우동천이 보유한 2건의 특허가 ‘질염과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에 효과를 발휘하는 적법한 용도발명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6월 ㈜하우동천은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2017년 출시한 여성청결제 ‘페미락’ 제품이 하우동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846호)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하여 ㈜넥스트 BT와 ㈜네추럴 F&P는 ㈜하우동천의 2건 특허권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한 용도발명으로 무효사유가 없다고 심결함으로써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건의 특허권이 적법하다는 심결이 난 만큼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하우동천, 여성청결제 관련 특허권 적법 인정
기사입력:2018-01-12 08:55: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06,000 | ▼131,000 |
비트코인캐시 | 636,500 | ▼6,000 |
이더리움 | 3,500,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30 | ▲10 |
리플 | 3,006 | ▼4 |
퀀텀 | 2,73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52,000 | ▼146,000 |
이더리움 | 3,500,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20 | ▼30 |
메탈 | 941 | 0 |
리스크 | 551 | ▲3 |
리플 | 3,008 | 0 |
에이다 | 839 | 0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10,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636,500 | ▼6,000 |
이더리움 | 3,498,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40 | ▲30 |
리플 | 3,005 | ▼3 |
퀀텀 | 2,735 | ▼5 |
이오타 | 228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