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경 양산시 모 오토바이판매점 옆에 보관중인 오토바이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방화해 오토바이 4대 및 건물외벽 등 소방서추산 4700만원 상당 소훼한 혐의다.
강력2팀 주상태 경위는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와 같은 동호회 회원인데 작년 폭력사건 관련 목격자이던 B씨에게 ‘나도 맞았다’는 허위 진술을 요구하다 거절당했고 평소에도 서로 다툼이 있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