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면허취소수준)에서 상습 음주·무면허 사범 10명을 직 구속 기소했고, 술에 취한 남자친구와 내연녀에게 차량키를 주는 등 음주운전 방조사범 등 4명을 인지(구약식, 구공판)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12월까지 불구속 송치된 음주운전 사범(30대~60대) 중 동종 전력(3회~8회) 다수 있고,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송치 건수는 2016년 3656건에서 2017년 현재까지 2464건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을 적극 구속하도록 지휘하는 한편, 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검 통영지청, 상습·음주무면허 사범 10명 구속기소
기사입력:2017-12-30 1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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