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상납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에는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 수사관 2명 등이 나선다. 다만 불공정성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확보한 진술 및 증거를 토대로 추가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미 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문고리 2인방'이라 불렸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