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는 지난 11월 2일 오후 1시20분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 부근에서 인화물질을 실은 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화재 발생한 사고(사명3명, 부상7명)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가해화물차 운전자의 부검결과를 18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에 따르면 화물차운전자는 심장혈액 검출 알코올은 미검출, 심장혈액 검출약물은 일반적인 노인성 질환 치료용 약물 외 사고원인으로 인정할만한 특이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망원인은 전신에서 심한 탄화에 의한 신체 소실로,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망원인 규명은 불가한 것으로 발표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중부서, 창원터널 화재사고 화물차운전자 부검 결과 발표
기사입력:2017-12-18 18:11: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72.14 | ▼14.05 |
코스닥 | 860.94 | ▼11.27 |
코스피200 | 480.39 | ▼1.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32,000 | ▼18,000 |
비트코인캐시 | 796,000 | ▲500 |
이더리움 | 5,923,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60 | ▼50 |
리플 | 4,077 | ▼16 |
퀀텀 | 3,119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44,000 | ▼51,000 |
이더리움 | 5,927,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90 | ▼20 |
메탈 | 946 | 0 |
리스크 | 460 | ▼2 |
리플 | 4,080 | ▼17 |
에이다 | 1,164 | ▼3 |
스팀 | 17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1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796,000 | 0 |
이더리움 | 5,93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70 | ▼50 |
리플 | 4,079 | ▼20 |
퀀텀 | 3,126 | ▲4 |
이오타 | 244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