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는 지난 11월 2일 오후 1시20분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 부근에서 인화물질을 실은 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화재 발생한 사고(사명3명, 부상7명)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가해화물차 운전자의 부검결과를 18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에 따르면 화물차운전자는 심장혈액 검출 알코올은 미검출, 심장혈액 검출약물은 일반적인 노인성 질환 치료용 약물 외 사고원인으로 인정할만한 특이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망원인은 전신에서 심한 탄화에 의한 신체 소실로,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망원인 규명은 불가한 것으로 발표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중부서, 창원터널 화재사고 화물차운전자 부검 결과 발표
기사입력:2017-12-18 18:11: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4.87 | ▲0.97 |
| 코스닥 | 1,154.67 | ▲38.26 |
| 코스피200 | 828.83 | ▼2.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84,000 | ▼23,000 |
| 비트코인캐시 | 663,000 | ▲2,000 |
| 이더리움 | 2,91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10 | ▼10 |
| 리플 | 2,012 | ▼1 |
| 퀀텀 | 1,303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99,000 | ▼2,000 |
| 이더리움 | 2,91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10 | 0 |
| 메탈 | 398 | ▲1 |
| 리스크 | 190 | 0 |
| 리플 | 2,012 | ▼3 |
| 에이다 | 382 | ▲1 |
| 스팀 | 8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4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660,000 | ▼2,500 |
| 이더리움 | 2,91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00 | ▼80 |
| 리플 | 2,011 | ▼3 |
| 퀀텀 | 1,319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