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 공무원 81% “인맥 부정청탁 감소했다”

기업인 74% “경영하기 좋아졌다” 기사입력:2017-12-13 10:15:1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의 시행 1년여간,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뚜렷한 긍정변화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12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종합적 분석결과 대국민보고를 통해 사회 내 변화한 모습 등을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그간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에 대해 일반 국민 57.8%, 공무원 70.1%, 공직유관단체 70.6%, 교원 66.0%, 언론사 6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업인들도 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돼 호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접대비가 유의미한 수준까지 감소했으며 소모적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실시한 조사 결과, 기업인들의 74%가 '기업을 경영하기에 좋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판관비 대비 접대비 비율이 0.3~0.6%p 감소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 관행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권익위는 자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 9월 조사결과 공무원의 72.8%가 각자내기가 일상화 됐다고 응답하는 등 실속형 소비와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개인 여가와 일상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했다. 한우·화훼·음식점 등 영향 업종의 생산이 4367억원 감소하는 등 총생산은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 감소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하며,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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