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선거사범 신고센터▸검찰 : ☎ (052) 228-4511(야간 4290), 국번 없이 1301 fax (052) 228-4247, 인터넷신고 http://www.spo.go.kr/ulsan ▸경찰 : ☎ (052) 210-2269, 국번 없이 112 fax (052) 210-2967, 인터넷신고 http://www.police.go.kr▸선관위 : ☎ (052) 290-0730, 국번 없이 1390 fax 0505-058-2705, 인터넷신고 http://www.nec.go.kr
이미지 확대보기또 ‘고발 前 긴급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우량증거 확보 및 조기에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란 검찰이 선관위 고발 전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적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최우량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또한 제보자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신원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가명조서, 가명진술서를 작성키로 했다.
검찰, 선관위, 경찰은 “대상자의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선거범죄를 예방 활동을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