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1월 13~16일까지 단기간에 걸쳐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 이면 도로상에서 지나가던 승용차량에 몸을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팔꿈치치기)으로 6회에 걸쳐 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명에게 2만원씩 4만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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