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이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1억원씩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지난 13일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지원된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은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긴급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 등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원장 등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1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이병기 '靑상납' 혐의 구속영장
기사입력:2017-11-15 0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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