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11월 19일까지 7일간의 홍보기간를 거친 뒤 12월말까지 40일간 화물차 적재 위반행위(화물차 적재중량·용량초과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도로관리청과 합동단속을 통한 단속활동 강화로 컨테이너 등 화물추락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화물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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