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부산 북항내를 항해하면서 제한속력을 위반하여 항해한 선장 A씨(48)의 도선선 T호 등 3척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속력 제한을 위반해 항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10월 24~25일 도선선 T(13톤, 부산선적, 승선원 2명)는 15노트, A호(13톤, 부산선적, 승선원 2명)는 13.7노트, K호(12톤, 부산선적, 승선원 2명)는 12.9노트의 속력으로 각각 북항을 통과하는 등 항내 최고항행속력(8노트)의 범위를 벗어나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선은 부산항내를 입항하는 특정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해 부산항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한다.
도선선은 수시로 출․입항 하면서 항내 특성 및 관련 규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최고항행속력 위반 행위를 했다.
부산해경은 “부산항내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제한속력 준수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부산항내에서 과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제한속력 위반 도선선 3척 적발
기사입력:2017-10-25 2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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