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제한속력 위반 도선선 3척 적발

기사입력:2017-10-25 20:48:4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부산 북항내를 항해하면서 제한속력을 위반하여 항해한 선장 A씨(48)의 도선선 T호 등 3척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속력 제한을 위반해 항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10월 24~25일 도선선 T(13톤, 부산선적, 승선원 2명)는 15노트, A호(13톤, 부산선적, 승선원 2명)는 13.7노트, K호(12톤, 부산선적, 승선원 2명)는 12.9노트의 속력으로 각각 북항을 통과하는 등 항내 최고항행속력(8노트)의 범위를 벗어나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선은 부산항내를 입항하는 특정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해 부산항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한다.

도선선은 수시로 출․입항 하면서 항내 특성 및 관련 규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최고항행속력 위반 행위를 했다.

부산해경은 “부산항내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제한속력 준수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부산항내에서 과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4.36 ▲57.73
코스닥 871.26 ▲5.67
코스피200 372.80 ▲9.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805,000 ▼818,000
비트코인캐시 664,000 ▼8,000
비트코인골드 48,190 ▼900
이더리움 4,245,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38,270 ▼680
리플 739 ▼8
이오스 1,117 ▼8
퀀텀 5,065 ▼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957,000 ▼774,000
이더리움 4,252,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38,290 ▼690
메탈 2,378 ▼25
리스크 2,607 ▼38
리플 740 ▼7
에이다 623 ▼7
스팀 39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868,000 ▼698,000
비트코인캐시 665,000 ▼5,500
비트코인골드 48,230 ▼2,420
이더리움 4,246,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38,290 ▼640
리플 739 ▼7
퀀텀 5,065 ▼100
이오타 31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