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2개 조직일당 70명 및 상습도박자 26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상습도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2개 조직 운영자 총 70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262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또 1조원대 규모와 2조원대 규모의 2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부당 이득금 1573억원 상당(1073억원+500억원) 중 33억원을 기소전 몰수보전 및 압수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조직은 2015년 5월~2017년 9월 해외(영국·일본)에 서버를 두고 1조원대 규모의 기업형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7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30명을 형사입건해 12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예금 등 20억2000만원 상당을 몰수보전 및 압수조치했다. A조직은 합법적인 인터넷 바이럴마케팅 법인을 설립한 후 경영난에 빠지자 사업방향을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조직은 2009년 6월~2017년 2월 중국에 서버를 두고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등 6개를 개설운영해 약 2조원대 도박금유통으로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40명을 형사입건해 7명을 구속했다. 2ㄱ
현금 8억원, 골드바(1kg,시가 7000만원 상당) 등 총 12억8000만원 상당을 몰수보전 및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특히 “1조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경우 확인된 회원DB와 도금충전 계좌로 입금한 5000만원 이상(최고 38억원 상당)다액, 상습회원 953명을 특정해 현재까지 130명을 소환조사 완료했다”며 “이들 중에는 공무원·의사·약사·군인·은행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심지어 고등학생·대학생·주부·조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2개조직 일당·상습도박자 332명 검거
2개조직 70명 검거 19명 구속 기사입력:2017-10-18 15: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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