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75)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외곽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건 민 전 단장이 처음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 8월21일 적폐청산TF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TF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이자 원세훈(66) 전 원장 재직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해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SNS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인터넷상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여론을 제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5일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흘 후인 8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이후 검찰은 민 전 단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2월14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장 등에게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52억5600만원을 지급했고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외부 조력자의 존재를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