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한미 FTA와 미국의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효과분석 내용에는 한미 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측은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FTA가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이 개정에 합의 함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한다.
이 안건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친 뒤 국회보고를 하고 개정 협상 개시 선언에 들어간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