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본부장에게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작업체 대표 오모(46)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조 전 본부장 등의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전 본부장 등은 기존의 계약을 토대로 업계 관행에 따라 추가 동영상을 제작해 무상으로 주고받았다”며 “위법성의 인식이 뚜렷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심과 같이 조 전 본부장이 지난 2016년 3월 오씨로부터 받은 동영상 10편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오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 및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본부장은 오씨와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을 3억8500만원에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인터넷용 선거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