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서, 사우나서 현금 등 1700만원 절취 도주 30대 구속

기사입력:2017-09-29 14:44:22
절도 혐의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돈과 휴대폰.

절도 혐의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돈과 휴대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사우나 옷장 내 현금 등 1700만원 상당 절취한 30대 A씨를 관할서인 경기 일산 서부서의 긴급공조 요청을 받아 수색 중 검거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인터넷구인광고를 통해 고용주인 피해자(47)를 만나 잔심부름을 도와주며 숙식을 해결하던 중, 지난 21일 새벽 1시쯤 고양시 일산 의 한 사우나에게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사우나 직원에게 옷장 키를 잃어버렸다고 속여 옷장을 열게 해 그 안에 있던 현금(1600만원), 휴대폰 등 1700만원 상당을 절취해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 후 부산으로 온 A씨를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추적으로 이틀만인 23일 오후 부산 서구의 속칭 완월동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유흥주점 등에서 대부분을 돈을 탕진하고 수백만원 정도 남아있었다.

김영기 경위는 “피의자 A씨는 고아로 몇 개월 전에 청송교도소를 출소해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A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주며 2개월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아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가 식당에서 사무실계약금을 세고 있는 것을 보고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산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직접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57,000 ▲102,000
비트코인캐시 374,600 ▲600
이더리움 3,48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70
리플 2,026 ▲2
퀀텀 1,19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29,000 ▲29,000
이더리움 3,48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40
메탈 325 ▼1
리스크 134 ▼1
리플 2,026 ▲6
에이다 297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5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0
이더리움 3,48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40
리플 2,026 0
퀀텀 1,182 0
이오타 56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