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력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이 천문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2006년부터 지난 11년간 7일의 공직선거일이 달력에 검정색으로 표기돼 근로현장에서 국민 혼란과 참정권 보장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신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천문법 개정내용은 ▲달력제작의 기준인‘월력요항’에 관한 정의가 신설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게재하는 한편, ▲관공서 공휴일은 모든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용현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토요일 적색표기(이른바 ’빨간토요일법‘)’ 부분은 토요일에 관공서가 휴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 규정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토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서는 제외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