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이사비 ‘고수’…국토부·송파구·조합 결정에 ‘불복’

이사비 조건 삭제 결정에도 불구 “반드시 지급하겠다” 정면충돌 기사입력:2017-09-27 11:46:24
[로이슈 최영록 기자] 롯데건설이 이사비 조건을 삭제하라는 국토교통부·송파구청의 시정명령과 조합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5일 송파구청은 공문을 통해 롯데건설의 이사비 조건을 현실화해 수정 제시하도록 하거나 아예 삭제하라고 조합에 시정명령을 고지했다. 이에 따라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은 지난 2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롯데건설이 제안한 ‘이사비 1000만원과 이주촉진비 3000만원’ 조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여전히 이사비를 무상 지원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7일 롯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이사비 조건 삭제’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린다며 문자를 발송했다.

이 내용을 보면 롯데건설은 “이사회 진행 중 초대받지 않은 손님(국토부·송파구청)이 찾아와 이사비와 이주촉진비를 제안 내용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관리처분 접수의 행정적 규제, 시공자 선정 총회 금지 가처분 등 서슬 퍼런 압박으로 인해 롯데건설의 이사비, 이주촉진비 부분을 포기하기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건설이 맹세합니다. 세대당 무상지원 4000만원,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급할 것입니다”고 고수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송파구청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한 이상 롯데건설의 이같은 고집으로 인해 사업이 되레 망가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이 이사비 조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지시한 데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한 이상 조합도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롯데건설이 이사비 지원을 고수할 경우 시공자로 선정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문제 삼으면 조합원들은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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