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위조한 계좌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을 보여주고 “50억원 상당의 수표가 은행에 묶여있는데 세금과 수수료를 빌려주면 수표를 찾아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같은해 8월까지 1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76.63 | ▼7.02 |
코스닥 | 865.59 | ▼1.89 |
코스피200 | 363.58 | ▼0.7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9,247,000 | ▲119,000 |
비트코인캐시 | 662,500 | ▲1,000 |
비트코인골드 | 51,700 | ▲100 |
이더리움 | 4,402,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150 | ▲10 |
리플 | 748 | ▲1 |
이오스 | 1,161 | 0 |
퀀텀 | 5,285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9,304,000 | ▲172,000 |
이더리움 | 4,404,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150 | ▼10 |
메탈 | 2,348 | ▲9 |
리스크 | 2,682 | ▼7 |
리플 | 748 | ▲1 |
에이다 | 660 | ▲1 |
스팀 | 41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9,222,000 | ▲77,000 |
비트코인캐시 | 660,500 | ▲2,000 |
비트코인골드 | 51,900 | ▲50 |
이더리움 | 4,402,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060 | ▼60 |
리플 | 748 | ▲2 |
퀀텀 | 5,280 | ▼10 |
이오타 | 317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