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4년 1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올해 7월 피의자명이 휴대전하 개통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인력소 10여개소를 탐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처벌이 두려워 차를 버리고 잠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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