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단지.(사진=최영록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롯데건설의 입찰제안서 중에서 이사비 조건이 가장 눈에 띈다. 롯데건설은 세대당 이사비로 1000만원에 이주촉진비로 3000만원을 더 얹어 총 40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지난 21일 국토부는 반포주공1단지에서 현대건설이 제안한 이사비 7000만원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서울시와 함께 건설사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시공자 및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등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아직 적정 이사비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롯데건설의 이사비가 ‘이사 지원책’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이사비에 대한 논란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더욱이 국토부가 과도한 이사비는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이사비로 승부를 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