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미성크로바, GS건설vs롯데건설 ‘2파전’…이사비 또 논란

롯데, 이사비로 4000만원 책정…적정성 여부 따져봐야 기사입력:2017-09-22 18:12:48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단지.(사진=최영록 기자)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단지.(사진=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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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 ‘반포’ 재건축단지에서 불붙은 건설사들의 이사비 경쟁이 ‘잠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이사비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이사비의 적정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한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사비를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예상대로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해 2파전 경쟁을 치르게 됐다.

그러나 롯데건설의 입찰제안서 중에서 이사비 조건이 가장 눈에 띈다. 롯데건설은 세대당 이사비로 1000만원에 이주촉진비로 3000만원을 더 얹어 총 40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지난 21일 국토부는 반포주공1단지에서 현대건설이 제안한 이사비 7000만원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서울시와 함께 건설사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시공자 및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등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아직 적정 이사비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롯데건설의 이사비가 ‘이사 지원책’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여기에 롯데건설은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이사비를 공사비에서 차감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일례로 이사비 4000만원을 선택할 경우 총 공사비에서 569억원이 빠져나고 이사비를 원치 않으면 그만큼 공사비가 더 투입된다는 얘기다. 결국 조합원들은 이사비냐, 아파트 품질이냐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셈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이사비에 대한 논란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더욱이 국토부가 과도한 이사비는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이사비로 승부를 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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