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지침교육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지침교육에 참석한 이은숙 관장은 “이번 지침교육이 울산의 요보호대상 아동들을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194세대 249명의 위탁아동이 가정위탁제도로 보호를 받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진행 및 위탁을 희망하는 예비위탁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