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네팔서 아시아 토지보상제도 법적과제 논의

13일 카트만두대학교 법학전만대학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기사입력:2017-09-12 14:01:21
[로이슈 이슬기 기자]
아시아의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에 대해 아시아 각국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논의해 국제협력에 관한 시사점 도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3일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시아의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제연구원, 네팔서 아시아 토지보상제도 법적과제 논의


이번 학술대회에서 베트남, 몽골, 인도, 한국의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 장은혜 부연구위원, 몽골 법제연구원, 인도법연구소 등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네팔 대법원의 설야 덩겔(Dr. Surya Dhungel) 선임변호사(Senior Advocate)가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한국의 토지보상제도’를 주제로 발제하는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부연구위원은 한국 내 수용과 보상에 관한 쟁점과 판례 흐름을 공유한다. 특히 한국의 토지수용에서 정당보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정당보상의 범위 전반에 문제되는 생활보상과 보상기준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공시지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익현 원장은 “ALIN은 아시아 각국 간의 법령정보의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과 이해를 증진한다는 모토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공통의 법제적 고민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들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ALIN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네트워크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17개국의 31개 법학대학 및 연구기관의 회원이 모여 매년 학술대회, 전문가포럼, 공동연구 등의 연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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