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이미지 확대보기대한한의사협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적 요구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 마저 방해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서에서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에게 진료 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난한 대한의사협회의 입법방해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9월 6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14명의 여야 의원들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발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 발의로,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은 한의사가 환자의 골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입법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며” 오히려 국민건강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이미 오래 전에 허용되었어야 할 일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미진한 업무처리로 늦어진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발의한 법안을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궤변으로 막으려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은 국민에게 더 좋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X-ray 사용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