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정품시가 약 15억 상당의 중국산 아우디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Grill) 3천점을 불법수입 후 국내외에 재판매한 무역업자 A씨(36)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85년부터 최근까지 1392회에 걸쳐 아우디 상표를 도용한 차량용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3천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후, 인터넷 쇼핑몰 e-BAY 등을 통해 미국, 유럽, 중동 등 총 64개국에 판매해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세관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입가격인 5달러 대비 40~50배나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에 검거한 3100억원의 상당의 지재권침해 물품의 대부분은 국내 소비를 위한 불법수입이었으나, 외국으로 대량 수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세관, 가짜 아우디 그릴 판매 40배 폭리 밀수업자 검거
기사입력:2017-09-06 13: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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