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로는 재산세 481억원, 도시지역분 재산세(도시계획세) 38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억원, 지방교육세 96억원 등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다.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하며 지원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된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신축에 따라 과세물건이 18만2000여건 늘어났고 개별주택가격 상승(2.84%), 공동주택가격 상승(3.76%),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하남 미사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폰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