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범지구 지정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시범지구가 속한 6개 시(市) 부시장, 정임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6개 국가산단 지역경영자협의회장 등은 20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시범지구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시범지구에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지구 내 입주기업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도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시범지구 내 입주기업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입주기업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안내하고 전기차 충전기 사용을 홍보한다.
성남, 안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과 개방형 공공충전기 부지 제공 등을 맡는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는 교통 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관련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대, 전기차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