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자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고있다"고 밝혔다.
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와 증인신문을 위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법문의 문리해석에만 충실할 경우 입법취지에 벗어날 수 있다"며 " 피해자에 대한 조력보다도 원활한 조사나 증인신문이 우선시되어 피해자에 대한 조력이 상대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법취지에 맞게 진술조력인의 양성목적과 수사·재판과정의 참여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이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