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복권 당첨금을 방문 수령하지 않고 전자자금이체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복권당첨금 미수령 방지법(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한 당첨자는 연계 계좌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당첨금 미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당첨복권의 지급만료기한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 이내로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미수령금이 복권기금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만 미수령 인원이 1801만 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복권기금에 귀속된 당첨금 규모만 총 13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금은 소액의 당첨금을 받기 위해 특정 은행이나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다보면 시간을 내기 쉽지 않아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번거로운 수령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이찬열, 복권당첨금 미수령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2017-07-23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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