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형태별로 보면 중량기준은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적발되었으나 건수기준은 대부분(97%)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 등을 특송화물로 통관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물품피해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2년 연속 중국(8,607건, 87.4%)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957건, 9.7%)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가격,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만나볼 수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