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유흥주점서 상습 무전취식 50대

기사입력:2017-08-30 15:07:32
[로이슈 이슬기 기자]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상습사기 혐의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1만원 상당의 안주와 양주를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지역 유흥주점 8곳에서 550만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 5월 말 출소한 이씨는 홀로 유흥주점을 찾아 양주를 마신 뒤 계산할 때마다 ‘돈이 없다’고 배짱을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번 범행을 제외하고 총 85차례의 무전취식을 해왔으며, 특정 양주만 시켜 먹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누범 기간 재범한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43,000 ▲113,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4,500
비트코인골드 45,150 ▼100
이더리움 4,539,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930 ▲200
리플 735 ▼1
이오스 1,149 ▲2
퀀텀 5,77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47,000 ▲6,000
이더리움 4,548,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960 ▲80
메탈 2,354 ▲9
리스크 2,414 ▲20
리플 736 ▼1
에이다 651 ▼1
스팀 3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51,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2,500
비트코인골드 45,130 0
이더리움 4,538,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740 ▼80
리플 735 ▼1
퀀텀 5,725 ▲35
이오타 3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