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등이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시어머니)는 2013년 9월 며느리(당시 25세)의 집에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현관문을 수회 발로차고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손으로 뺨을 3회 때리고 온 몸을 수회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순현 판사는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친정어머니 자주온다고 며느리폭행 시어머니 '집유'
기사입력:2017-08-23 0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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