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 5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2일 수원지법은 A씨의 부모가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인 B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A씨의 유족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범인인 B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A씨의 기대수명 등을 근거로 약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범인은 B씨는 앞서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23.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 대법원은 B씨를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SBS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돈으로 돌이킬 수 없지만...유족에 거액 배상 판결
기사입력:2017-08-22 18:06: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93.55 | ▲16.28 |
코스닥 | 724.24 | ▲1.72 |
코스피200 | 344.49 | ▲3.0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99,000 | ▲136,000 |
비트코인캐시 | 573,000 | ▲1,500 |
이더리움 | 3,51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30 | ▲60 |
리플 | 3,355 | ▲8 |
이오스 | 1,294 | ▲5 |
퀀텀 | 3,528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55,000 | ▲10,000 |
이더리움 | 3,517,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200 | ▼20 |
메탈 | 1,279 | ▼2 |
리스크 | 806 | ▼1 |
리플 | 3,357 | ▲12 |
에이다 | 1,145 | ▲5 |
스팀 | 22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2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572,000 | ▼500 |
이더리움 | 3,51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130 | ▼70 |
리플 | 3,360 | ▲13 |
퀀텀 | 3,504 | 0 |
이오타 | 368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