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21일 밤 10시21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편도4차로(창원역→도계광장)의 3차로 주행중 도로에 앉아있던 B씨(34·여)를 충격해 사망케 한 택시운전자 A씨(68)를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택시는 창원역 쪽에서 의창사거리 방향으로 70㎞/h로 주행 중 3차로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등을 충격한 사고다. 당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안전띠도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112 신고자 및 운전자 상대 사고경위 등 조사중이다.
교통사고조사팀 관계자는 “운전자를 상대로 전방주시의무위반 등과 피해자도 일행과 술을 마신 뒤 3차선 도로상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해 여러 각도로 조사중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서부서, 도로에 앉아있던 보행자 충격 사망케한 택시운전자 입건
기사입력:2017-08-22 15:35: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259,000 | ▲821,000 |
| 비트코인캐시 | 375,200 | ▲2,600 |
| 이더리움 | 3,483,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리플 | 2,016 | ▲1 |
| 퀀텀 | 1,19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309,000 | ▲797,000 |
| 이더리움 | 3,484,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1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2,018 | ▲2 |
| 에이다 | 296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200,000 | ▲7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6,200 | ▲3,700 |
| 이더리움 | 3,48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0 |
| 리플 | 2,016 | 0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