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인터넷 판매 국내총책 '실형·벌금형'

기사입력:2017-08-22 15:28:52
창원지법청사 전경.

창원지법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불법의약품판매 국내총책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의약품판매 국내 총책으로서 공모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20여종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후 지난 4월까지 700여회 인터넷을 통해 6800만원 상당 일부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27,000 ▼116,000
비트코인캐시 649,500 ▼500
비트코인골드 51,750 ▲300
이더리움 4,35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450 ▼40
리플 744 0
이오스 1,139 ▼2
퀀텀 5,21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31,000 ▲9,000
이더리움 4,35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7,450 ▼50
메탈 2,351 ▼2
리스크 2,688 0
리플 743 ▼2
에이다 642 ▼1
스팀 4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84,000 ▼42,000
비트코인캐시 648,500 ▲1,500
비트코인골드 51,850 ▲550
이더리움 4,35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7,430 ▼10
리플 743 ▼2
퀀텀 5,210 ▲5
이오타 31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