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고교 동창에게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검찰 역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7)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 뇌물로 인정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빌려 준다', '이자는 필요 없다'는 내용을 비춰볼 때 뇌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갚기로 예정돼 있는 차용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의 향응 접대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이 유죄로 인정한 1260만원 중 27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이미 10개월 가까이 구금된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 전 부장검사 등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적어도 이 시점에선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실을 감추고자 지난해 6월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없앨 것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범행에 대해 "검사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 불복 대법 상고
기사입력:2017-08-21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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