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신협 임원 가담 38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기사입력:2017-08-17 22:21:2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요안, 주임검사 이현정)는 제주도 내 모 신협에서 지난 6년 동안 85회에 걸쳐 합계 약 38억 원(미회수 금액 24억 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 신협 前상무 A씨(4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부동산개발업자 B씨(45)는 구속기소, 신협 부장 C씨(38)는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등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거나, 위조된 감정 평가서를 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한 후 시세보다 2~4배 많은 금액을 담보대출 하고, 5천만 원까지 불법신용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담보제공에 사용하기 위해 가치가 없는 맹지 등을 매수했고, 53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도 위반했다. 대출이자 연체, 관련 세금을 미납함으로써 명의대여자들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해당 신협(조합원 3075명)의 경우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연체대출비율이 22.96%에 이르게 됐다. 이는 전국 신협 평균 2%, 제주도내 신협 평균 0.2%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피해자 신협 및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44,000 ▲929,000
비트코인캐시 374,400 ▲400
이더리움 3,479,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50
리플 2,019 ▲40
퀀텀 1,197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10,000 ▲1,013,000
이더리움 3,482,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90
메탈 327 ▲1
리스크 136 ▲1
리플 2,018 ▲39
에이다 297 ▲4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80,000 ▲960,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0
이더리움 3,480,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90
리플 2,020 ▲4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