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의 아이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목말을 태우고 200m이상 걸어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6월 거제시 한 공설운동장 내에서 필리핀 국적 20대 여성 B씨가 아들(2)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했다.
그런 뒤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남편은 몇 살이냐, 남편이 지금 집에 있느냐’라는 등으로 치근대다가 이를 꺼려한 B씨가 짐을 챙기고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B씨의 아들을 목말을 태운 뒤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B씨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차량 앞까지 약 200m이상 걸어갔다.
A씨는 유아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미성년자를 약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판사는 “약취의 정도가 및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자진해 약취를 해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죄질 및 범행동기가 좋지 않은 점,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남의 아이 목말 태우고 200m 걸어간 40대 집유
기사입력:2017-08-13 18:17: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4.32 | ▲140.27 |
| 코스닥 | 1,061.65 | ▲5.31 |
| 코스피200 | 797.38 | ▲2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73,000 | ▼54,000 |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500 |
| 이더리움 | 3,11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10 | ▲20 |
| 리플 | 1,998 | ▼5 |
| 퀀텀 | 1,397 | ▲4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00,000 | ▲2,000 |
| 이더리움 | 3,11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20 | ▲40 |
| 메탈 | 426 | ▲5 |
| 리스크 | 181 | 0 |
| 리플 | 2,000 | ▼3 |
| 에이다 | 366 | ▲1 |
| 스팀 | 8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2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0 |
| 이더리움 | 3,11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10 | ▲60 |
| 리플 | 1,999 | ▼3 |
| 퀀텀 | 1,335 | 0 |
| 이오타 | 9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