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하고 85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대출알선에 1억6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장기간 7회에 걸쳐 대출안설 행위를 했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8550만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교부자에게 금품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중의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수수료를 교부한 일부는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