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 내용과 비방 등의 글을 메신저를 통해 게시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신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해 허위 내용과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당시 발송했던 메시지들에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원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교환했을 뿐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文 악의적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7-08-09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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