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또 A씨는 지난 3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A씨에게 음식대불능력이 없음을 알고 음식을 주지 않자 손님테이블에 있던 소주와 테이블을 엎는 등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이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각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누범기간 중 재범하는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